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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1.03.25 2020다204391

건물철거 등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 이유( 상고 이유서 제출 기한을 도과하여 제출된 상고 이유 보충서는 상고 이유를 보충하는 한도 내에서 )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B는 이 사건 계약에 의하여 위 피고로 하여금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시설에 관한 원상회복의무를 부담하지 않도록 합의하였다고

보아야 하고, 피고 한국산업은행이 이 사건 기계기구 및 공작물의 소유자라고 할 수 없다는 원심의 판단부분에 상고 이유와 같이 소유권의 이전 또는 귀속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 나 사실을 잘못 인정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한편, 원심의 소유권 내지 처분권 귀속에 관한 나머지 판단부분은 부가적 판단에 불과한 것으로서,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계약에 의하여 피고 주식회사 B가 이 사건 시설에 관한 원상회복의무를 면하였고 피고 한국산업은행이 이 사건 기계기구 및 공작물의 소유자가 아니라는 원심의 판단을 수긍하는 이상, 위 부가적 판단의 당부는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이에 관한 상고 이유 주장은 더 나 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 비용은 패소 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