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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9.19 2014고단3679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8. 05:54경 용인시 처인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주유소 사무실에서 그 곳 책상 서랍 속에 있던 열쇠와 노트에 적혀있던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금고의 문을 열고 피해자 소유의 100,000원권 자기앞수표 5장, 현금 10,116,000원과 630,000원 상당의 주유상품권을 쇼핑백에 넣어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인지경위 및 피의자추적, 첨부된 ‘CCTV 분석결과’ 포함)

1. 수사보고(피해자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 ~ 1년 6월)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피고인이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주유소의 금고에서 현금, 자기앞수표, 주유상품권 등을 절취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해액수가 적지 않고, 피해회복이 되지 아니하여 그 범정 또한 좋지 않다.

나아가 피고인은 절취한 금원을 도박자금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바, 그 범행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피고인이 2014년 1월경 가스충전소의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중 금원을 횡령한 전력도 있다

(다만, 해당 범죄사실에 대한 약식명령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송달받지는 못하였다). 이상과 같은 사정들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위 업무상횡령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피고인이 정식재판청구를 하여 현재 재판 중에 있는 외에 다른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은 참작할 만한 사정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