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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9.27 2017고단3800

존속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7. 8. 초순경 의정부시 C 아파트 213동 106호 주거지 내에서 모인 피해자 D( 여, 77세 )에게 동물병원을 개업하기 위한 자금으로 집 담보 대출을 받아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 자로부터 “ 집만 날리는 일이다.

절대 안 된다.

”라고 거부당하자 화가 나 “ 목매달아 죽어 버리겠다.

같이 죽자. ”라고 위협하는 방법으로 직계 존속인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8. 20. 19:40 경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같은 이유로 집을 담보로 하여 대출을 받아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 자로부터 거부당하자 화가 나 손에 들고 있던

머 그 컵을 현관문과 안방 이중 유리창을 향해 던져 깨고, 계속하여 베란다에 있는 어항을 바닥에 던져 깨고 선풍기 목을 잡아 부러트리는 등 액수 미상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의 진술 기재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3조 제 2 항, 제 1 항( 협박의 점),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형이 더 무거운 존 속 협박죄에 정해진 형에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7년 6월 이하 [ 유형의 결정] 존속 협박죄: 폭력범죄 군 중 협박범죄의 제 1 유형( 일반 협박) 재물 손괴죄: 손괴범죄 군 중 일반적 기준의 제 1 유형( 재물 손괴 등) [ 특별 양형 인자] 존속 협박죄의 가중요소: 존속인 피해자 [ 권고 형의 범위] 존속 협박죄: 가중영역, 징역 4월에서 1년 6 월 재물 손괴죄: 기본영역, 징역 4월에서 10월 [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 징역 4월에서 1년 11월{= 1년 6월 5월(= 10월 × 1/2)} [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피고인은 2017. 6. 9. 수원지 방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