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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1.08 2015나2030105

소명의무 불이행책임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 및 당심에서 추가된 피고 C 주식회사에 대한 선택적 청구를 각...

이유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쓸 이유는, 아래와 같이 각 해당 부분을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나아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가 내세우는 나머지 주장들 또한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제1심 판결문 제5면 제15행을 “2. 피고 회사에 대한 부당이득반환 청구에 관한 판단”으로 고친다.

제1심 판결문 제6면 마지막 행을 “3. 피고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및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으로 고친다.

제1심 판결문 제7면 제19행부터 제8면 제1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4) 피고 회사는 소외 회사의 업무집행지시자로서 나머지 피고들의 위 행위에 관여하였다.

5) 따라서 원고는 주주로서 소외 회사를 대표하여 피고들을 상대로 위임계약상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중 일부로서 소외 회사의 2004. 12. 31.을 기준으로 한 대차대조표상 자본총계인 487,303,158원 상당의 손해배상을 구한다.』 제1심 판결문 제10면 제1행을 "2 피고 회사, 피고 B, D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으로 고친다. 제1심 판결문 제10면 제10, 11행 및 제16행, 제11면 제1행 및 제5행의 각 “피고 B, D”을 “피고 B, D, 피고 회사”로 각 고친다. 제1심 판결문 제11면 밑에서 두 번째 줄 및 제13면 제6행 중 각 “제499조”를 “제449조"로 각 고친다.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 및 당심에서 추가된 피고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