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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1.09 2017노6609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해자 G에 대한 강제 추행)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400만 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4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 오인 (D에 대한 강제 추행) D의 진술 및 자신의 팔이 D의 가슴 밑 부분에 닿았음에도 팔을 바로 치우지 않았던 피고인의 행위 태양에 비추어 피고인이 D을 추행한 사실이 인정됨에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 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의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위 항소 이유와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G을 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이 설시한 사정에 더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는, 피고인이 피해자와 D 사이에 서서 피해자에게 어깨동무를 하므로 피고인의 손을 쳤더니, 피고인이 손을 내리면서 피해자의 엉덩이를 스치듯이 만졌다는 취지로 비교적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던 점, ② 피해자는 이 사건 추행을 당한 이후 일행인 D을 인형 뽑기 가게 바깥으로 데리고 나와 추행 피해사실을 말하였고, 이에 D이 다시 인형 뽑기 가게에 들어가 피고인에게 추행 사실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