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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2. 4. 13.자 2012마249 결정

[법원사무관등의처분에대한이의][공2012상,825]

판시사항

[1] 관련 법령 등에 따른 신청에 대하여 법원사무관 등이 형식적 요건 불비 등을 이유로 신청된 내용의 행위를 하지 않을 뜻을 표시한 경우, 신청인이 민사소송법 제223조 에서 정한 ‘법원사무관 등의 처분에 대한 이의’로 다툴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갑이 제1심에서 감축한 청구금액에 해당하는 인지환급을 위하여 항소심 재판부 법원사무관에게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33조 제2항 에서 정한 환급사유 및 관련 환급금액에 관한 확인서 발급을 신청하였으나, 법원사무관이 인지환급사유가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는 이유로 수입징수관의 판단을 받고자 한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작성하여 갑에게 교부한 사안에서, 갑은 법원사무관의 확인서 발급거부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223조 에서 정한 ‘법원사무관 등의 처분에 대한 이의’로 다툴 수 있다고 한 사례

[3] 하나의 청구 중 일부를 감축한 데 그친 것이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14조 제1항 제2호 에서 정한 인지액 환급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1]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인이 관련 법령 등에 따라 법원사무관 등의 처분을 구하는 신청을 하였는데, 법원사무관 등이 그에 응하지 아니하고 형식적 요건이 불비되었거나 이유가 없다고 하여 신청된 내용의 행위를 하지 않을 뜻을 표시하였다면, 신청인으로서는 법원사무관 등이 신청을 거부한 것으로 보아 민사소송법 제223조 에서 정한 ‘법원사무관 등의 처분에 대한 이의’로 다툴 수 있다.

[2] 갑이 제1심에서 일부 소 취하서를 제출하면서 청구금액을 감축한 후 감축한 청구금액에 해당하는 인지환급을 위하여 항소심 재판부 법원사무관에게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33조 제2항 에서 정한 환급사유 및 관련 환급금액에 관한 확인서 발급을 신청하였으나, 법원사무관이 갑의 신청은 동일한 청구의 일부를 감축하는 경우이므로 인지환급사유가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며 수입징수관의 판단을 받고자 한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작성하여 갑에게 교부한 사안에서, 법원사무관은 갑의 인지 환급사유 및 환급금액에 관한 확인서 신청을 거부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갑은 법원사무관의 확인서 발급 거부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223조 에서 정한 ‘법원사무관 등의 처분에 대한 이의’로 다툴 수 있다고 한 사례.

[3]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14조 제1항 제2호 는 제1심 또는 항소심에서 해당 심급의 변론종결 전에 소·항소·반소·청구변경신청·당사자참가신청 또는 재심의 소가 취하(취하로 간주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된 경우에는 인지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의 환급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어느 청구가 취하된 것이 아니라 단순히 하나의 청구 중 일부를 감축한 데 그친 경우는 위에서 규정된 인지액의 환급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신청인, 재항고인

재항고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송호신)

주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유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1. 재항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인이 관련 법령 등에 따라 법원사무관 등의 처분을 구하는 신청을 하였는데, 법원사무관 등이 그에 응하지 아니하고 형식적 요건이 불비되었거나 이유가 없다고 하여 신청된 내용의 행위를 하지 않을 뜻을 표시하였다면, 신청인으로서는 법원사무관 등이 그 신청을 거부한 것으로 보아 민사소송법 제223조 소정의 법원사무관 등의 처분에 대한 이의로 다툴 수 있다.

원심결정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재항고인은 제1심에서 2010. 11. 9. 일부 소 취하서를 제출하면서 청구금액을 감축한 후 2011. 10. 4. 원심 재판부 법원사무관에 대하여 제1심에서 감축한 청구금액에 해당하는 인지환급을 위하여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33조 제2항 소정의 환급사유 및 관련 환급금액에 대한 확인서를 발급해달라고 신청한 사실, 법원사무관은 2011. 12. 13. 재항고인의 신청은 동일한 청구의 일부를 감축하는 경우이어서 인지환급사유가 아닌 것으로 판단되므로 수입징수관의 판단을 받고자 한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작성하여 이를 재항고인에게 교부한 사실, 이후 서울고등법원 수입징수관은 2011. 12. 21. 지출계장을 통하여 재항고인의 소송대리인에게 전화로 민사소송법 제223조 에 의하여 법원사무관 등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라고 권유한 사실, 이에 재항고인은 2011. 12. 22. 확인서를 발급하라는 신청취지로 법원사무관 등의 처분에 대한 이의를 신청한 사실 등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법원사무관은 재항고인의 인지 환급사유 및 환급금액에 대한 확인서 신청에 대하여 인지환급사유가 아니라는 이유로 이를 거부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재항고인은 법원사무관이 확인서 발급을 거부한 것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223조 소정의 법원사무관 등의 처분에 대한 이의로 다툴 수 있다.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재항고인이 법원사무관 등의 처분에 대한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재항고이유로 주장하는 것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2. 재항고이유 제2점, 제3점, 제4점에 대하여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14조 제1항 제2호 는 제1심 또는 항소심에서 해당 심급의 변론종결 전에 소·항소·반소·청구변경신청·당사자참가신청 또는 재심의 소가 취하(취하로 간주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된 경우에는 그 인지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의 환급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어느 청구가 취하된 것이 아니라 단순히 하나의 청구 중 일부를 감축한 데 그친 경우에는 위에서 규정된 인지액의 환급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재항고이유로 주장하는 것과 같은 헌법 위반이나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이인복(재판장) 김능환(주심) 안대희 박병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