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청주지방법원 2019.05.29 2019고단701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0. 일자불상 오전경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관리하는 ‘D’ 건물에 이르러, 1층 남자 화장실의 잠겨있지 않은 창문을 뜯어내어 손괴한 다음 안으로 침입하여, 현금 13,000원 상당이 들어있는 돼지저금통을 가지고 나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피해자들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시가 합계 414,4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피해신고서, F, G의 각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각 절도사건 지문 인적확인, 사진설명, 각 사진자료, 수사보고(피해자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각 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각 건조물 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각 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9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내지 3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 ∼ 1년 6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일부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진술한 점, 초범인 점, 피고인이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