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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7.20. 선고 2017고합462 판결

가.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나.중감금치상다.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라.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마.공갈바.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강요)사.상해아.강요.자,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차.폭행

사건

2017고합462 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

위)

나. 중감금치상

다.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라.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마. 공갈

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강요)

사. 상해

아. 강요.

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차. 폭행

피고인

1. 가.나.다. 라 마바사아.자.차. A

2.나.다. 라. 바자. B

3.나.다.바.자. C

검사

문지선(기소), 김중(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D(피고인 A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E

변호사 F(피고인 B을 위한 국선)

법무법인(유한) G(피고인 C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H, I

판결선고

2017. 7. 20.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장기 6년, 단기 5년, 피고인 B을 징역 장기 3년, 단기 2년, 피고인 C을 징역 2년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C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C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각 명한다.

피고인 A에 대하여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 A은 피해자 J(17세)와 초등학교와 중학교 동창으로 가족끼리도 알고 지내는 친구 사이이고 피고인 B은 2016. 10, 말, 피고인 C은 2016. 11.경 각 피고인 A을 통해 피해자를 알게 되었는데, 피고인 A은 피해자가 2016. 10. 중순부터 공무원시험 준비를 위하여 피고인 A을 멀리하자 피해자를 괴롭히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B, 피고인 C은 피해자와 잘 알지 못하는 사이임에도 이에 합세하여 피고인 A과 같이 피해자를 괴롭히 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2016. 11. 초순 19:00경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25길 107에 있는 빌라의 뒤편에서 피해자가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고인 B은 피해자의 뺨을 손바닥으로 수 회 때리고, 피고인 A, 피고인 C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상체를 수 회 때려 약 20~30분간 폭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2. 14.경까지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연번 4, 7 내지 12, 14 내지 18, 20번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2016. 12. 중순 18:00경 서울 서초구 K에 있는 피해자의 집 인근 빌라 앞에서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자신에 대해 험담을 한 적이 있냐고 추궁하며 피해자의 뺨을 손바닥으로 때리고 현금을 주면 용서하겠다고 말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집에 들어가 어머니 핸드백에서 10만 원권 수표를 가지고 나오자 인근 편의 점에서 커피 2개와 망고주스 1개를 위 수표로 계산하고 거스름돈을 가져가는 방법으로 10만 원을 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2. 18.경까지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연번 4, 9번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80만 원을 갈취하였다.

다.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강요)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만취하게 한 후 동성애자들이 주로 이용하는 남성 전용 사우나인 L역 인근 'M사우나'에 혼자 버려두어 동성애자들로부터 강제추행 등의 피해를 당할 경우 합의금 명목의 금원을 갈취하기로 상호 결의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2017. 2. 14. 18:20경 서울 서초구 방배동에 있는 방배역 3번 출구 뒤편 주택가 밀집지역의 빌라 주차장에서 피해자에게 술을 마시지 않으면 때리겠다고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소주 2병을 마시게 하여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라. 중감금치상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7. 2. 18. 20:00경 서울 서초구 N에 있는 다세대주택 반지하층 피고인 B의 집 옆 빈집에서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이제부터 너 혼자 여기서 잠도 자고 생활해라. 어디 도망갈 생각하지 말고 여기에 있어라. 만약 도망가면 가족을 몰살하고 너희 엄마와 여동생을 사창가에 팔 것이다."라고 말하고 피고인 B, 피고인 C은 옆에서 위세를 가하며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를 그때부터 2017. 2. 24. 새벽 무렵까지 약 6일 동안 위 빈집에 감금하고, 위 기간 동안 피해자로 하여금 작은 창문 하나만 있어 햇빛이 잘 들어오지 않고 보일러도 작동되지 않아 온도가 매우 낮은 곳에서 얇은 담요 3~4장만 덮고 잠을 자게 하고 하루 평균 라면으로 1.5끼만 먹게 함으로써 정상적으로 끼니를 제공하지 않으며 매일 피해자에게 "우리 3명과 번갈아 가면서 1대1로 싸우자."라고 제안하여 순차적으로 총 15회에 걸쳐 명목상 1대1 싸움을 하고 피고인 B은 피해자의 팔에 담뱃불을 지지며 피고인 A은 피해자가 집에 보내달라고 하자 피해자에게 다리를 벌리고 뒷짐을 지게 한 후 발로 피해자의 성기를 걷어차고 피고인 A,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바지를 내리고 무릎을 꿇고 앉으라고 지시한 후 피해자의 성기에 담뱃불을 지졌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감금하여 가혹한 행위를 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팔과 성기의 화상을 입게 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들은 와 공동하여 2016. 10. 말 14:20경 서울 서초구 효령로27길 28에 있는 서울빌라 지하 주차장에서 피해자가 스파를 가기로 한 약속을 어기고 피고인 A을 피한다는 이유로 피고인 B은 피해자의 전신을 수 회 발로 밟고 손과 주먹으로 머리를 때리며 피고인 A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 회 때리고 가슴을 주먹으로 치고 0는 피해자의 배를 주먹으로 수 회 때리며 약 2시간 동안 폭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2. 25.경까지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연번 2, 3, 5, 13, 19, 21, 22번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2016. 11. 4. 17:20경 서울 서초구 효령로27길 15에 있는 더하 우스방배1차 주차장에서 피해자를 때릴 것처럼 협박하여 이에 겁을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교통카드를 교부받아 편의점에서 과자, 음료수, 마스크 등을 구입하면서 위 교통카드로 약 9,00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 31.경까지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연번 1 내지 3, 5 내지 7번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37만 9,000원 상당의 재물을 갈취하고 15만 원1)을 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다.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2017. 1. 31. 16:05경 서울 서초구 방배로42길 31-7에 있는 빌라의 주차장에서 피고인 A은 망을 보고,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잘못한 일이 없냐고 말하면서 반지를 낀 주먹으로 피해자의 턱을 2~3회, 얼굴 부위를 3~4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아래 입술과 구강 점막에 다발성 열상을 가하였다.

3. 피고인 A, 피고인 C의 공동범행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강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2017. 2. 13. 18:00경 서울 동작구 P아파트 상가의 'Q 학원' 복도에서 피해자가 위 학원에 등원하기를 기다리던 중 피해자와 마주치자 피고인 A은 자신의 어머니와 학원 문제로 인한 갈등으로 가출한 것이 피해자의 탓이라고 하며 피해자에게 "아는 깡패가 있는데 너희 가족을 몰살 시키거나 너희 엄마와 여동생을 사창가에 팔아버리도록 하고 니 여동생을 납치하여 강간하겠다. 우리 친구들 수 십 명이너희 집 문을 따고 들어가서 깽판을 치고 너희 학교에도 찾아 가 너를 폭행하겠다. 너를 지하철역으로 끌고 다니면서 사람들에게 돈을 받고 스트레스 풀이용으로 때리게 하겠다."라고 말하며 피해자에게 25만 원을 가지고 가출하라고 시키고 피고인 C도 옆에서 위세를 가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7. 2. 14. 10:00경 집에서 가출하도록 하고 범죄일람표 2 연번 8번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집에서 가지고 나온 2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의무 없는 일을 강요하고 20만 원을 갈취하였다.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2017. 2. 26. 04:00경 서울 서초구 N에 있는 다세대 주택 반지하층 B의 집 옆 빈집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1 연번 23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4. 피고인 B, 피고인 C의 공동범행[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2016. 11. 중순 21:00~22:00경 서울 서초구 R에 있는 건물 옆 주차장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1 연번 6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5. 피고인 A의 단독 범행

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

1) 피고인은 2016. 11. 초순 23:00경 서울 서초구 S에 있는 빌라의 주차장에서 피해자에게 "계속해서 약속을 지키지 않을 경우 여동생을 강간하겠다. 나는 한번 마음먹으면 진짜로 하니까 그게 싫으면 당장 내 좆을 빨아라.", "헛구역질 하지 마라. 손으로 잡고 흔들면서 해라. 이빨은 사용하지 말고 혀를 사용해라. 목 깊숙이까지 집어넣어라. 고환을 만지면서 하고 야동에 나오는 것처럼 여자 신음소리를 내면서 해라.", "니입 하나 버리고 너희 가족을 지키는 것인데 이 정도면 싼 대가이다."라고 말하며 협박하여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고인의 바지와 팬티를 내린 채 주변에 있던 의자에 앉아 발기된 성기를 외부로 노출시키고 피해자로 하여금 약 15~25분간 피고인의 성기를 입에 넣고 빨게 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1. 19. 10:00경 서울 서초구 T에 있는 피고인의 집 인근 주차장에서 피해자가 가족모임으로 인해 귀가해야 한다고 하자 "내 좆을 빨지 않으면 집에 보내 주지 않을 것이고, 여동생을 강간하겠다.", "손으로 잡고 흔들면서 하고 혀를 사용해라."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 여동생의 이동 동선과 학원의 위치 등을 알고 있는 피고인이 실제로 여동생을 강간할까봐 겁을 먹은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로 하여금 약 20분간 피고인의 성기를 입에 넣고 빨게 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2. 21. 15:00~16:00경 서울 서초구 N에 있는 다세대 주택 반지하층 B의 집 옆 빈집에서 피해자를 감금하고 있던 중 방문을 걸어 잠근 후 바지를 벗고 다리를 벌린 후 바닥에 앉아 피해자에게 "성기에 담배빵을 맞을 것인지 아니면 구강성교를 할 것이지 선택해라. 이것도 저것도 아니면 여동생을 데리고 와라."라고 협박하여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로 하여금 약 30분간 피고인의 성기를 입에 넣고 빨게 하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항문에 삽입하려다가 삽입이 되지 않자 다시 피고인의 성기를 입으로 빨게 하여 피해자의 입에 사정하였다.

4) 피고인은 2017. 2. 25. 오후 서울 서초구 U빌라 301호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와 함께 레고를 조립하던 중 피해자에게 "잃어버린 레고 조각을 나보다 늦게 찾으면 구강성교를 할 줄 알아라.", "말을 안들으면 여동생을 강간하겠다."라고 협박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고인이 먼저 레고 조각을 찾았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바지를 벗고 다리를 벌린 후 바닥에 앉아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0~30분간 피고인의 성기를 입에 넣고 빨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4회에 걸쳐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구강에 피고인의 성기를 넣었다.

나. 상해

피고인은 2016. 11. 28. 22:00경 서울 서초구 S에 있는 빌라 주차장에서 피해자가 평소 지시와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는 이유로 무릎을 꿇게 하고 피해자에게 팔을 걷으라고 하여 맨살이 드러나게 한 후 피해자의 팔을 왼손으로 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피우던 담배를 오른손에 들어 피해자의 왼손 팔뚝에 비벼 껐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팔뚝 부위의 화상을 가하였다.

다. 강요.

1) 피고인은 2017. 2. 11. 15:00경 서울 서초구 T에 있는 빌라 주차장에서 피해자가 연락을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머리를 땅에 박고 엎드려 있어라. 있다가 내가 다시 왔을 때 머리를 박고 있지 않으면 맞을 줄 알아라."라고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약 20분 동안 땅에 머리를 박고 엎드려 있게 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2. 14. 17:00경 서울 서초구 N에 있는 다세대 주택 반지하층 B의 집 옆 빈집에서 자기가 카스테라 빵을 먹는 동안 피해자에게 땅에 머리를 박고 엎드려 있으라고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1시간 동안 땅에 머리를 박고 엎드려 있게 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2. 24. 19:00경 서울 서초구 U빌라 301호에서 피해자에게 자정까지 피고인 B의 집 옆 반지하 빈집에 가서 기다릴 것을 지시하며 “꼭 와야 한다. 오기 싫어도 와야 한다."라고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가 감금되었던 빈집에가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3회에 걸쳐 피해자를 협박하여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라. 공갈

1) 피고인은 2017. 2. 24. 04:00경부터 같은 날 05:00경까지 사이에 서울 서초구 방배로 노상에서 가출한 상황인 피해자에게 30만 원을 가져오라고 하면서 "B 성격 알지?"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때릴 듯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09:00경 서울 서초구 U빌라 301호 피고인의 집에서 25만 원을 교부받아 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2. 24. 11:30경 서울 서초구 U빌라 301호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전항 기재와 같이 25만 원만 피고인에게 주어 피고인에게 주기로 약속한 30만 원에서 5만 원이 부족하고 시간 약속도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10만 원을 더 가져오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때릴 듯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집에 뛰어가 어머니 비상금 10만 원을 가지고 나와 같은 날 12:0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에게 10만 원을 지급하게 하여 10만 원을 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2. 26. 05:00경부터 같은 날 06:00경까지 사이에 서울 서초구 방배로 함지박 사거리 인근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친한 형이 있는데 그 형이 사고를 쳤는데 합의금을 대신 줘야겠다. 돈을 주지 않으면 집에 보내주지 않겠다."라고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오후 무렵 피고인이 지목한 V에게 30만 원을 지급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3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65만 원을 갈취하였다.

마. 폭행

피고인은 2017. 2. 26. 오후 무렵 서울 서초구 W에 있는 건물 지하 'X PC방'의 지하계단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갈취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어머니에게 해당 사실을 알렸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2회 때려 폭행하였다.

6. 피고인 B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은 O, Y과 공동하여 2016. 10. 말 13:30경 별지 범죄일람표 1 연번 1번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Y, O, Z, AA에 대한 각 사경 피의자신문조서

1. J, AB에 대한 각 사경 진술조서

1. 소견서(증거목록 12), 각 사진(증거목록 21, 50)

1. 각 찢어진 박스의 쪽지, 각서, 각 메모(증거목록 15, 18), 피해자 작성 반성문

1. 문자메시지 확인서, A과 AC의 문자내용

1. 송치서류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10, 16, 19, 20, 25, 31, 33, 35, 36, 44, 4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324조 제1항(공동강요의 점, 징역선택), 형법 제281조 제1항 전문, 제277조 제1항, 제30조(중감금치상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 (공동공갈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 제1호(유사성행위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24조 제1항(강요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7. 2. 2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나.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중감금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다. 피고인 C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중감금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부정기형(피고인 A, B)

1. 집행유예(피고인 C)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피고인 C)

형법 제62조의2, 1. 이수명령(피고인 A)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피고인 A)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경우에 해당하므로) 피고인 C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 나항에 관한 주장 및 판단

피고인 C 및 그 변호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 중 범죄일람표 1 연번 10, 11, 12, 17, 제1의 나항 중 범죄일람표 2 연번 9 기재 범행에 관하여 기억이 없거나, 당시 범행 현장에 피고인 C 또는 피해자가 없었으므로 위 각 범행에 가담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거시 증거 등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을 종합하면 피고인 C이 피고인 A, B과 공동하여 위 각 범행을 저지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C 및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 중 범죄일람표 1 연번 10 내지 12 기재 각 범행에 관하여는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각 피고인들 모두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104, 106-108면), 피고인 B 또한 수사기관에서 위 범죄일람표 1 연번 10 기재 범행을 피고인 C과 공동하여 저질렀다고 진술하였으며(증거기록 486-487면), 피고인 C도 수사기관에서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 중 범죄일람표 1 연번 10 내지 12 기재 각 범행에 관하여 기억을 하지 못하지만 피해자가 거짓말을 하는 것은 아닐 것으로 생각되므로 자신의 범행을 인정한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증거 기록 557-559면).

②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 중 범죄일람표 1 연번 17 기재 범행에 관하여는 피고인 A이 피해자에게 때린다고 협박하면서 머리 박고 있으라고 하여 피해자가 머리 박고 있으니 피고인 B이 피해자를 주먹과 발로 20~30분 정도 때렸다고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진술하였으나(증거기록 62면), 피고인 B은 수사기관에서 위 범행 당시 피고인 A이 피해자에게 머리 박고 있으라고 한 후 피고인들이 함께 피해자를 때렸고, 피고인 C도 함께 있었다고 진술하였고(증기기록 490면), 피고인 A도 위 범죄일람표 연번 17 기재와 같이 피고인 B, C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을 인정 하였다(증거기록 1130면), 피고인 C 또한 수사기관에서 위 범죄사실에 관한 질문에 대하여 "기억납니다. 3명이서 때렸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563면).

③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항 중 범죄일람표 2 연번 9 기재 범행에 관하여는 피해자가 피고인 A, B이 돈을 가져오라고 협박하였고, 피해자가 가져온 돈을 피고인들이 나누어 가졌다고 진술하였으나(증거기록 65-66면), 위 진술이 피고인 C이 위와 같은 협박에 가담하지 않았다는 취지인지는 불분명하고, 피고인 B, A은 각 수사기관에서 위 범행 당시 피고인 C도 함께 피해자를 협박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498, 1135면).2) 피고인 B은 수사 초기 단계부터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대체로 인정하였고, 피고인 A은 경찰 단계에서 자신의 범행 대부분을 부인하다가 검찰 단계에서 일부 범행을 인정하면서 위와 같은 진술을 한 것이므로 피고인 B, A이 이 부분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 C에게 불리한 허위의 진술을 할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 한편 피고인 C도 피해자가 위와 같이 협박당하여 교부한 돈을 나누어 받았음은 인정하고 있다.

④ 피고인 C은 수사기관에서 "제가 많이 폭행을 해서 기억을 못하는 것입니다"라고 진술하여(증거기록 556면), 개개의 범죄사실에 대한 자신의 기억력의 한계를 인정하기도 하였다.

2.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라항에 관한 주장 및 판단

피고인 C 및 그 변호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라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A, B과 함께 피해자와 명목상 1대1 싸움을 한 사실은 있지만 피고인 B이 피해자의 팔에 담뱃불을 지지거나 피고인 A, B이 피해자의 성기에 담뱃불을 지지는 범행에는 가담하지 않았으므로 중감금치상의 범행에 가담한 바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공동가공의 의사와 그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 실행이라는 주관적 · 객관적 요건을 충족함으로써 성립하는바, 공모자 중 구성요건 행위 일부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않은 자라고 하더라도, 전체 범죄에 있어서 그가 차지하는 지위, 역할이나 범죄 경과에 대한 지배 내지 장악력 등을 종합해 볼 때 단순한 공모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다른 공모자에 의하여 실행된 범행에 대하여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진다(대법원 2006. 12. 22. 선고 2006도1623 판결, 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7도235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이 경우, 범죄의 수단과 태양, 가담하는 인원과 그 성향, 범행 시간과 장소의 특성, 범행과정에서 타인과의 접촉가능성과 예상되는 반응 등 제반 상황에 비추어, 공모자들이 그 공모한 범행을 수행하거나 목적 달성을 위해 나아가는 도중에 부수적인 다른 범죄가 파생되리라고 예상하거나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데도 그러한 가능성을 외면한 채 이를 방지하기에 족한 합리적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공모한 범행에 나아갔다가 결국 그와 같이 예상되던 범행들이 발생하였다면, 비록 그 파생적인 범행 하나하나에 대하여 개별적인 의사의 연락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당초의 공모자들 사이에 그 범행 전부에 대하여 암묵적인 공모는 물론 그에 대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7도428 판결 등 참조). 한편 결과적 가중범의 공동정범은 기본행위를 공동으로 할 의사가 있으면 성립하고 결과를 공동으로 할 의사는 필요 없는바, 행위자가 그 결과를 의도할 필요는 없고 그 결과의 발생을 예견할 수 있으면 족하다(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0도3485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거시 증거 등에 의하면 피고인 C은 별지 범죄일람표 2 연번 8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A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가출하게 하였고, 가출하여 일정한 숙소가 없어진 피해자가 그 후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라항 기재와 같이 감금된 사실을 용인하면서도 피해자와 명목상 1대1 싸움을 함으로써 가혹한 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설령 피고인 C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 A, B이 피해자의 신체를 담뱃불로 지지는 행위에 피고인 C은 가담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C은 피고인 A, B이 피해자를 감금하여 가혹한 행위를 하는 범행을 하는 도중에 부수적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상해에 이르게 하는 다른 행위를 할 것을 예견하거나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가능성을 외면한 채 위 중감금 범행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C은 판시 중감금치상죄의 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부담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 C 및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 징역 5년 ~ 45년

나. 피고인 B, C : 각 징역 1년 ~ 45년

2. 피고인들은 각 소년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1) 유리한 정상

피고인 A은 소년이다. 피고인 A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피고인 A의 가족들이 피고인 A의 재범을 방지할 것을 약속하며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2) 불리한 정상

피고인 A은 피해자가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거나 자신을 멀리한다는 등의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피고인 B, C과 함께 장기간에 걸쳐 어린 시절부터 오랜 친구였던 피해자로부터 반복적으로 금전을 갈취하고, 피해자를 구타하는 등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름으로써 피해자의 인격을 철저히 짓밟았다. 또한 피고인 A은 초등학생인 피해자의 이동생을 강간한다는 등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를 자신의 동성애적 호기심을 충족시키는 노리개로 사용하였다. 피고인들이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라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감금하고 있을 당시 피해자의 부가 피해자의 친구였던 피고인 A에게 피해자의 행방을 묻자 피고인 A은 피해자가 부모와 싸워서 가출한 것이 아니냐는 취지로 말하며 피해자의 행방을 궁금해 하는 것처럼 말하였고, 경찰에 신고하려고 한다는 피해자부의 말에 강하게 항의하기도 하였으며, 피고인 A이 판시 범죄사실 제5의 라 3)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여 금전을 갈취할 때 피해자의 모를 직접 만나 거짓 핑계를 대며 돈을 요구하는 등 피해자의 안위를 걱정하는 피해자 부모를 농락하기도 하였고, 피해자가 자신을 피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어린 동생에게 피해자에 대하여 화가 난다.는 취지로 말하고 피해자의 동생들을 지칭하며 "아, 이 새끼들 죽여 버리고 싶네"라고 말하여 겁을 주기도 하였다. 피고인 A은 이 사건 범행 및 위와 같은 행위로 인하여 성장기인 피해자와 그 가족들의 인생 전반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입혔는바, 특히 유사성행위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큰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입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A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자 및 그 가족들이 피고인 A의 엄벌을 반복하여 강력히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 A 및 그 가족들은 이 사건 이후 피해자 및 그 가족들의 명시적인 거부 의사표시에도 불구하고 합의를 위하여 억지로 피해자 및 그 가족들에 대한 접촉을 시도함으로써 피해자 및 그 가족들로 하여금 고통스러운 기억을 되살리게 하는 등 2차 피해를 가하였다.

피고인 A은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반성하고 있다고는 말하고 있으나, 피해자를 괴롭힌 경위에 관하여 피고인 B, C에게 책임을 떠넘기거나, 이 사건으로 인해 피해자가 받았을 상처보다는 자신의 가족들이 받았을 상처, 형사처벌이 자신의 학업 또는 장래 희망의 성취 가능성에 미칠 악영향에 관하여 주로 걱정하고 구속으로 인한 불편감을 호소하는 등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진심으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 피고인 A은 구속 중에 피해자 및 그 가족들에게 사과하는 명목의 편지를 반복하여 작성하고 있지만 그 내용을 보면 "사실 반성은 잘 안돼"(2017. 4. 30. 작성 편지), "첫 번째 재판 때 끝나 집에 가게 해 주세요."(2017. 5. 6. 작성 편지), "나도 너처럼 당한 게 많아서 이젠 너무 힘들어"(2017. 5. 6. 작성 편지), "자유를 주세요... 00 아버님...", "OO가 말했던 죄들을 부정하진 않아요. 같이 있었으니까 저도 죄가 있고요.", "내년엔 복학하고 싶어요. 자유도 주세요"(2017. 5. 9. 작성 편지), "이제 그만해주세요. 집에 가고 싶어요. 부모님께 안기고 싶어요."(2017. 5. 10. 작성 편지), "정말 한 번만 기회를 주라. 너무 힘들다"(2017. 5. 11. 작성 편지), "공무원 시험준비 파이팅이야! 꼭 잘해. 못하면 내 탓 같으니까. 트라우마 갖지 말고, ○○는 범죄 저지르지 마. 진짜 개고생이야"(2017. 5. 12. 작성 편지), "상처는 네게 있지만, 그 고통은 내게 있다"(2017. 5, 13. 작성 편지), "OO야 솔직히 나도 좀 억울해"(2017. 5. 13. 작성 편지), "성기에 담뱃불지진 사실은 내가 아닌 B"(2017. 5. 12. 작성 편지), "하루 빨리 집에 돌아가면 어머니 손 잡고 바다 구경이나 가야지! OO야 좋은 날씨 좋은 계절의 여름인데 상처를 이제라도 아물게 하자"(2017. 5. 22. 작성 편지)라는 등 자신의 잘못 및 이로 인한 피해자의 상처에 관한 깊은 고려 없이 자신이 수감 생활로 인하여 받는 고통 및 이를 한시라도 빨리 끝내는 데 피고인 A의 관심이 집중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피고인 A이 자신의 잘못과 그로 인하여 피해자 측이 받았을 고통에 관하여 돌아보고 타인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는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살아가는데 필요한 역량을 갖추기 위하여는 충분한 교화의 시간이 필요할 것이다.

3) 소결론

이상의 정상에 더하여 피고인 A의 성행,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 A에 대한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B

1) 유리한 정상

피고인 B은 소년이다. 피고인 B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피고인 B은 부, 조모와 함께 살며 가정 형편이 좋지 않았고, 이러한 가정형편이 피고인 B의 이 사건 범행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B은 수사 초기 단계부터 자신의 범행을 전반적으로 인정하였고,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2) 불리한 정상

피고인 B 역시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잘 알지도 못하는 피해자로부터 반복적으로 금전을 갈취하고, 피해자를 구타하는 등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름으로써 피해자의 인격을 오래도록 짓밟았다. 피해자의 코피로 '분신사바' 그림을 그리기 위하여 피해자의 코 부위를 때린 같은 범죄일람표 연번 22번 등의 범행 내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은 단순히 피해자에 대하여 화가 나 피해자를 구타한 것을 넘어서 피해자를 학대하는 것을 유희로 여겼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 B은 판시 제1의 라항 기재 범행 당시 아무 이유 없이 피해자의 팔에 담뱃불을 지지는 등 잔인성을 드러내고 있다. 피고인 B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신체적·정신적으로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입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B 역시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자 및 그 가족들이 피고인 B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3) 소결론

이상의 정상에 더하여 피고인 B의 성행, 건강상태,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 B에 대한 형을 정한다.

다. 피고인 C

1) 불리한 정상

피고인 C 역시 장기간에 걸쳐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잘 알지도 못하는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갈취하고, 피해자를 구타함으로써 피해자의 인격을 짓밟았다. 피해자를 세워 두고 '펀치 게임기'를 때리듯이 때린 별지 범죄일람표 1 연번 15, 20번 등의 범행 내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C은 피해자를 자신의 폭력 욕구를 해소하는 도구로 취급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C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큰 상처를 입은 것으로 보인다.

2) 유리한 정상

피고인 C이 가담한 범죄사실은 피고인들 중 가장 적고, 그 중 법정형이 가장 무거운 중감금치상죄에 대한 가담 정도 또한 피고인들 중 가장 약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C은 피해자의 신체에 담뱃불을 지지는 등 잔인성이 부각되는 행위를 직접 한 바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C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 C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 C의 가족들이 피고인 C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3) 소결론

이상의 정상에 더하여 피고인 C의 성행,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 C에 대한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피고인 A) 등록 대상 성범죄인 피고인 A의 판시 아동 ·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한편 이 사건에서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범죄인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죄와 나머지 각 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에 따라 경합되어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하는바, 그 선고형 전부를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범죄로 인한 선고형으로 보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으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은 적용하지 않는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나상용

판사신동일

판사이아영

주석

1) 공소사실에는 '20만 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범죄일람표 2 연번 6의 기재에 비추어 이는 15만 원의 오기로 보인다.

2) 증거기록 498면에는 "저와 A 그리고 B도 있었고 같이 협박했습니다"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피고인 B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인 점을 고려하면 위 'B'는 'C'의 오기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