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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9.04.30 2019고단99

주거침입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30세)는 부부사이로, 두 사람 간의 불화로 인해 현재 피해자가 두 자녀를 돌보며 별거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두 자녀가 함께 사는 아파트 주거지 현관문 앞에 이르러 문을 열어달라고 계속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거부하고 심지어 경찰에 신고까지 하는 상황이 되자 화가 나 베란다를 통해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폭행하기로 마음먹었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8. 12. 4. 03:00경 충남 보령시 C아파트 ***동 건물 앞에 이르러, 하수관을 타고 피해자가 거주하는 위 아파트 건물 D호 베란다까지 올라간 후 잠겨있지 않은 베란다 창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간 다음, 베란다에서 안방으로 통하는 미닫이문의 유리창을 주먹과 발로 깨뜨리고 안방 안까지 침입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기 위해 그곳 미닫이문 유리창을 주먹으로 내리치고 발로 걷어 차 깨뜨리고, 계속하여 방문을 발로 수회 걷어차 수리비 합계 25만 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3. 폭행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한 후 제2항과 같이 방문을 부수고 피해자가 피신해 있는 작은 방 안에 들어가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며 흔들어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1. 수사보고(현장사진 등), 현장사진, 진단서, 견적서, 상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