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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7.12 2018가단517205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12. 1.부터 2018. 7. 12.까지는 연 5%,...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