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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1.31 2019고합569

살인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5년에 처한다.

압수된 칼(날길이 20cm) 1개(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카자흐스탄인으로 2019. 4.경 우연히 알게 된 우즈베키스탄인인 피해자 B(B, 남, 52세)와 함께 인천 연수구 C건물 D호에 거주하고 있었는바, 피고인은 평소 피해자가 술을 자주 마시고 청소 등을 전혀 하지 않으며 자신에게 귀찮은 일을 전부 일임한다고 생각하여 불만을 갖고 있었다.

1. 살인 피고인은 2019. 7. 26. 04:20경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평소에도 청소 등을 하지 않았고 특히 사건 당일 직전에는 술을 자주 마시고 잠만 자던 모습에 화가 나 있던 중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보고 순간적으로 분노가 치밀어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알코올로 유발된 정신병적 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냉장고 위에 있던 빵칼(총 길이 30cm, 칼날 길이 20cm)을 오른손에 쥔 채 매트리스 위에서 엎드려 자고 있던 피해자의 머리채를 왼손으로 잡고 머리를 들어 올린 후 위 빵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5회 베어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경부, 경동맥 절창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9. 7. 26. 04:59경 인천 연수구 E 소재 피해자 F 운영의 G편의점에서 그곳 판매대에 진열되어 있는 시가 50,000원 상당의 와인 1병을 몰래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1. 수사보고(G 편의점 CCTV영상 확인)

1. 시체검안서

1. 각 유전자감정서

1. 부검감정서

1. 감정회신서(치료감호소)

1. 절도 피해품 사진, 현장 및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0조 제1항(살인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