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5.07.02 2015고정301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2. 26. 02:00경 평택시 B에 있는 평택경찰서 C지구대에서 택시 무임승차 건으로 경찰관 경위 피해자 D으로부터 인적사항 등을 질문 받게 되자 화가 나, 택시 기사 E이 있는 가운데 “야이 씹할 놈아, 좆 같은 새끼들아, 죽여 버린다!“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관의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