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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5.07.02 2015고정301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2. 26. 02:00경 평택시 B에 있는 평택경찰서 C지구대에서 택시 무임승차 건으로 경찰관 경위 피해자 D으로부터 인적사항 등을 질문 받게 되자 화가 나, 택시 기사 E이 있는 가운데 “야이 씹할 놈아, 좆 같은 새끼들아, 죽여 버린다!“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관의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