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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3.23 2014가단5241422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휴대폰 판매 등을 목적으로 하는 대리점 회사이고, 망 B(2015. 10. 6. 사망, 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은 세무기장 대행 등의 업무를 처리한 세무사였으며, 피고들은 망인의 상속인들이다.

나. 망인은 2009년 초경부터 2012. 6.경까지 원고로부터 원고에 관한 세무기장을 수임하여 원고에 관한 세무기장 대행 업무를 처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의 대표이사 G는 원고의 업무비용 등의 처리를 위하여 G 개인 명의의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원고와 세무기장 대행 계약을 체결한 망인으로서는 G 명의의 개인카드 사용대금을 원고의 비용으로 처리하여 원고로 하여금 매입세액 공제를 받도록 할 의무가 있다.

G는 2009년부터 2012년까지 사이에 363,156,194원의 신용카드 대금을 지출하였는바, 위 카드사용액에 포함된 부가가치세 10%를 계산하면 33,014,199원이 산출된다.

즉, 카드사용액 363,156,194원 = 공급가액 330,141,995원 부가가치세 33,014,199원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럼에도 망인은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불성실하게 세무기장 처리를 함으로 인하여 원고가 위 기간 동안에 2,641,255원만을 공제받았을 뿐, 나머지 32,750,074원(=33,014,199원 - 2,641,255원)을 공제받지 못하였다.

따라서 망인을 상속한 피고들은 위 손해액을 각자의 상속분에 따라 원고에게 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원래 원고는 “망인이 2009.부터 2012. 사이에 세무기장 대리를 하면서 원고의 할부매출채권에 관한 매출신고를 누락하였고, 그로 인하여 원고가 누락된 매출채권에 관하여 세무서로부터 추가 고지받은 부가가치세액 상당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