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3.03.14 2013고단49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속초시 번영로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에서 레커차 기사로 일을 하다가 교통사고 보상 문제로 피해자와 다툰 후 일을 그만 두었는데 피해자가 평소 책상서랍에 현금을 보관하고, 사무실 열쇠를 문 옆에 두고 다닌다는 점을 이용하여 그 현금을 훔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2. 7. 05:00경 위 ‘D’ 사무실에 이르러 출입문 옆 벽에 뚫린 구멍 속에 있는 열쇠를 꺼내어 출입문을 연 다음 사무실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는 드라이버로 잠겨 있는 책상서랍 틈에 집어넣고 위아래로 흔들어 열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3,210,700원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간이절도)

1. 압수조서(현장) 및 압수목록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