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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10.15 2020나31683

매매대금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의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판결서 제1의 라항을 “원고는 2014. 11. 11. E노래방 임차인 I을 상대로 명도소송(인천지방법원 2014가단75157)을 제기하여 2015. 6. 16. 원고와 C이 연대하여 28,000,000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조정(인천지방법원 2015머3898)이 성립되었고, 2014. 11. 20. G 임차인 J를 상대로 조정신청(인천지방법원 2014머22342)을 하여 2015. 3. 10. 조정불성립으로 소송(인천지방법원 2015가단209261)으로 이행된 뒤 2015. 11. 30. 원고가 소취하서를 제출하여 2015. 12. 19. 소취하로 종국처리되었는데, 그 과정에서 피고가 명도비용으로 J에게 85,000,000원을, I에게 28,000,000원을 각 지급하였다.”로 고침 제1심판결서 제5쪽 4행 “명도지연비용”을 “원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의 명도를 지연하면 부담하기로 예정된 손해배상액이 매월 22,666,666원(= 800,000,000원 × 34% × 1/12)에 이르는 점”으로 고침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