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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7.09.20 2016고단27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7. 6. 5.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2. 11. 2. 청주지방법원 충주 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스파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6. 3. 25. 04:25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06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북 음성군 C 앞 편도 2 차로의 도로를 유신 아파트 방면에서 음성종합 운동장 방면 1 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 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점멸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위 교차로에 진입 전 속도를 줄이고 교차로에 진입하려는 다른 차량이 있는지 살피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해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위 교차로를 중앙 사거리 방면에서 음성 경찰서 방면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63 세) 가 운전하는 E 포터 2 화물차의 운전석 쪽 적재함 뒷 부분을 위 스파크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D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포터 2 화물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F( 여, 57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 시경 충북 음성군 음성읍에 있는 수정 파크 앞 도로에서부터 제 1 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061% 의 술에 취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