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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7.08.25 2017고단63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12. 11.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아 2016. 4. 4. 전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17. 16:45 경 불 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헬 로 마켓 사이트에 접속하여 “ 갤 럭 시 노트 4 중고 휴대전화를 판매하겠다” 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을 해 온 피해자 C에게 마치 대금을 송금하면 중고 휴대전화를 보내줄 것처럼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갤 럭 시 노트 4 휴대전화를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 자로부터 받은 돈을 도박자금 등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할 생각이었으므로 결국 피해자에게 중고 휴대전화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 (D) 로 13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5. 23.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36회에 걸쳐 마치 중고 물품을 보내줄 것처럼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 로부터 합계 4,511,000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입금 내역서, 문자 캡 쳐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조회, 판결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각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사기 >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특별 가중영역 (1 년 ~3 년 9월) [ 특별 가중 인자] 불특정 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