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등기말소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들의 사해행위취소 청구부분의 소 원고들이 채권자취소권에...
1. 기초사실
가. 원고 A의 D에 대한 지급명령 원고 A는 2011. 2. D를 상대로 2,500만 원의 대여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서울남부지방법원 2011. 2. 21.자 2011차1902호 지급명령을 받았고, 위 지급명령은 2011. 3. 17. 확정되었다.
나. 원고 B의 D에 대한 확정판결 원고 B는 서울 양천구 E 대 313.4㎡(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인바, 2008. 9. 19. 위 토지 지상에 있는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인 D를 상대로 위 토지의 임료 상당 부당이득금과 지료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09. 9. 30.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가합91932, 2008가합129257(병합)호 제1심 판결을 받았고, 위 판결에 대하여 D가 항소하여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 2009나111458, 2009나111465(병합)호 사건에서 2010. 11. 10. ‘D는 원고 B에게 27,279,017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10. 18.부터 2010. 11. 10.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과 2008. 9. 5.부터 위 토지 인도 완료일까지 월 300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었으며, 위 판결은 2010. 12. 9. 확정되었다.
다. 한편 원고들에 대한 채무자인 D는 자신 소유의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2009. 11. 6. 피고 명의로 2009. 9. 22.자 매매예약(이하 ‘이 사건 매매예약’이라 한다)을 원인으로 한 주문 제2항 기재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 한다)를 경료하여 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사해행위취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1 피고의 본안전 항변 원고들이 자신들에 대한 채무자인 D가 피고와 사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