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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4.23 2014나5024

가등기말소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들의 사해행위취소 청구부분의 소 원고들이 채권자취소권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의 D에 대한 지급명령 원고 A는 2011. 2. D를 상대로 2,500만 원의 대여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서울남부지방법원 2011. 2. 21.자 2011차1902호 지급명령을 받았고, 위 지급명령은 2011. 3. 17. 확정되었다.

나. 원고 B의 D에 대한 확정판결 원고 B는 서울 양천구 E 대 313.4㎡(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인바, 2008. 9. 19. 위 토지 지상에 있는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인 D를 상대로 위 토지의 임료 상당 부당이득금과 지료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09. 9. 30.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가합91932, 2008가합129257(병합)호 제1심 판결을 받았고, 위 판결에 대하여 D가 항소하여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 2009나111458, 2009나111465(병합)호 사건에서 2010. 11. 10. ‘D는 원고 B에게 27,279,017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10. 18.부터 2010. 11. 10.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과 2008. 9. 5.부터 위 토지 인도 완료일까지 월 300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었으며, 위 판결은 2010. 12. 9. 확정되었다.

다. 한편 원고들에 대한 채무자인 D는 자신 소유의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2009. 11. 6. 피고 명의로 2009. 9. 22.자 매매예약(이하 ‘이 사건 매매예약’이라 한다)을 원인으로 한 주문 제2항 기재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 한다)를 경료하여 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사해행위취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1 피고의 본안전 항변 원고들이 자신들에 대한 채무자인 D가 피고와 사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