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용물건손상등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 및 벌금 6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5. 25. 제주지방법원에서 업무 방해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6. 9. 15. 제주 교도소에서 형기 만료로 구속 취소 되었다가 2016. 9.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6 고단 2996』
1. 업무 방해
가. 2016. 11. 12. 경 범행 피고인은 2016. 11. 12. 22:00 경부터 같은 날 23:20 경까지 제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여관에서 술에 취해 2 층 복도에 드러누워 큰소리로 횡설수설하다가 피해자가 나갈 것을 요구하자 1 층 카운터로 내려간 다음 바닥에 드러누워 고함을 쳤으며,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제지되었음에도 재차 위 여관에 들어와 “ 야, 이 새끼야, 주인 빨리 나와, 이 쌍놈의 새끼! ”라고 고함을 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여관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2016. 12. 23. 경 범행 피고인은 2016. 12. 22. 23:00 경부터 2016. 12. 23. 04:40 경까지 제주시 F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 점에서 의자에 발을 올린 채 잠을 자고 드라이기를 꺼내
사용하는 등 소란을 피워 종업원인 I에 의해 제지 당하자 위 종업원에게 “ 경찰에 신고한 사람이 누구냐,
내 노트북 고장 낸 사람 너 아니냐.
”라고 하면서 수리비를 내 놓으라며 큰소리치고, 매장 안에서 담배를 피우다 바닥에 담배꽁초를 버리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용 물건 손상 피고인은 2016. 11. 13. 15:17 경 제 1의 가항 기재 업무 방해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제주 동부 경찰서 광역 유치장 6 호실에서 입감되어 있던 중 “ 너 네 경찰관 고소하겠어!
”라고 고함을 치면서 소란을 피우다가 그곳에 비치되어 있던 공용물 건인 플라스틱 재질의 물 통 1개를 잡고 내려쳐 깨뜨려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시가 1,500원 상당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