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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4.03.06 2014고단12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11. 24. 19:00경 혈중알콜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양시 만안구 안양동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군포시 금정동에 있는 산본고가 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B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3. 11. 24. 19:10경 B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군포시 금정동 소재 산본고가 삼거리를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안양 방면에서 금정역 방면으로 시속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런데 그곳은 교차로이고 신호등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자는 전방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오른쪽에서 좌회전 신호에 따라 좌회전을 하던 피해자 C(31세) 운전의 D 그랜저 승용차의 왼쪽 앞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앞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4주 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을, 피해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여, 30세)에게 약 2주 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위험운전치사상여부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