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11. 24. 19:00경 혈중알콜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양시 만안구 안양동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군포시 금정동에 있는 산본고가 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B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3. 11. 24. 19:10경 B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군포시 금정동 소재 산본고가 삼거리를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안양 방면에서 금정역 방면으로 시속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런데 그곳은 교차로이고 신호등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자는 전방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오른쪽에서 좌회전 신호에 따라 좌회전을 하던 피해자 C(31세) 운전의 D 그랜저 승용차의 왼쪽 앞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앞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4주 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을, 피해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여, 30세)에게 약 2주 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위험운전치사상여부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1. 형의 선택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