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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6. 9. 9. 선고 86도660 판결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행사][공1986,1421]

판시사항

등기명의자의 인감증명 등을 위조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준 자가 그 명의자의 동의를 얻어 부동산을 매도하였다고 인정하는 것과 경험칙

판결요지

피고인이 타인명의의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기는 과정에서 등기명의자의 인감증명을 위조행사하게 되고 그러한 정을 모르는 매수인으로부터 매매잔금을 교부받은 사실에 관하여 원심이 공문서위조, 동행사, 사기죄의 성립을 인정하고 있다면 위 인감증명을 위조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유하였다는 사실자체만 가지고서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등기명의자가 위 매매에 동의하지 아니하였을 것으로 쉽게 추인할 수 있는 일임에도 원심이 피고인이 위 등기명의자의 동의를 얻어 위 부동산을 매도하였다고 인정한 것은 경험칙에 어긋나는 판단을 하였다는 비난을 면할 수 없다.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주문

원심판결중 무죄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은 이 사건 공소사실중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동행사의 점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면서 이 사건 부동산은 피고인의 전처 공소외 1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어 있으나 실질은 피고인의 소유이며 강이준에게 위 토지를 매도하면서 공소외 1의 인감을 위조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지만 위 매매에 있어 공소외 1의 동의가 있었으므로 피고인은 공소외 1의 적법한 대리인으로서 계약이 체결되었다 할 것이니 등기자체는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여 유효하고 따라서 위 이전등기절차행위는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및 동행사죄로 다스릴 수 없다는 취지로 이유를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원심판결의 위 판단은 기록에 나타난 증거와 심리과정만으로서는 의문이 많은 성급한 단정이라고 인정된다. 첫째, 위 토지에 관하여 공소외 1 소유로 등기가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실질적으로 피고인의 소유에 속한다는 취지로 판단하고 있는바 피고인은 공소외 1 명의의 등기는 동인이 피고인 몰래 인감증명서등을 훔쳐 불법으로 이전해 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공소외 1은 그무렵 피고인과 이혼하고 별거하면서 아이들을 키우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동거하고 있던 공소외 2와 결별하면서 그 여자가 위자료를 요구할지 모르겠다면서 나중에 공소외 1과 다시 결합하게 될지 어떨지 모르지만 아이들을 데리고 있으니 잘 키우라고 하면서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주어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고 그 경위를 진술하고 있다. 위 토지가 피고인의 실질적 소유라는 것은 피고인의 주장뿐 다른 아무런 근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토지소유명의가 원래 피고인 앞으로 되어 있던 것인데 “분명하지 아니한 경위로” 공소외 1에게 등기가 경료되었다고 판시하면서 토지소유권에 관한 등기의 추정력을 의심하고 있다. 둘째 피고인이 위 토지를 강이준에게 매도할때 공소외 1의 동의가 있었다고 인정한 점인바 이 점에 대하여서도 피고인은 그 동의가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공소외 1은 경찰에서의 진술이래 시종 그 동의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위 토지에 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할 당시는 물론 잔금을 수수할 때까지 피고인 외에 한번도 공소외 1을 대한 일이 없었다는 것은 매매를 소개한 서종규나 매수인인 강이준도 경찰에서 이를 시인하고 있고 결국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기는 과정에서 피고인은 공소외 1의 인감증명서를 위조 행사하게 되고 그러한 정을 모르는 매수인으로부터 매매잔금을 교부받음으로써 원심은 이 점에 대하여 공문서위조, 동행사, 사기죄의 성립을 인정하고 있는바 피고인이 공소외 1의 인감증명을 위조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유하였다는 사실 자체만 가지고서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공소외 1이 매매에 동의하지 아니하였을 것으로 쉽게 추인할 수 있는 일이 아닐 수 없는 것이다.

원심은 피고인의 변소에 의존하여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를 배척하므로써 경험칙에 어긋나는 판단을 이끌어 내고 있다는 비난을 면치 못한다. 원심판결에 채증법칙의 위배 및 심리미진, 나아가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에 대한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는 논지는 이유있다.

이에 원심판결중 무죄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을 좀더 심리케 하기 위하여 원심인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기승(재판장) 김형기 김달식 박우동

심급 사건
-대구고등법원 1986.2.20선고 85노17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