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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1.06 2015노1943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공범인 D, C, E과 공모하여 서로 역할 분담 하에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 물을 설치하여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손님들에게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하는 등의 방법으로 게임 장을 운영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중하고, 범행수단과 방법도 지능적 계획적 조직적인 점, 피고인은 2011. 1. 18.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동종 범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동종 수법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범행 가담 정도가 공범들과 비교하여 가볍지 아니한 점, 수사기관의 출석요구에 불응하고 도주하였던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은 당 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불법 게임 장을 운영한 영업 기간이 그리 길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위 집행유예가 취소되어 현재까지 1년 6개월 넘게 구금 생활을 하고 있는 점, 당뇨병과 만성 신부 전 등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한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인정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공범들 과의 양형상 균형,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하는 판결 ]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