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6.01 2018고정45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아반 데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23. 17:25 경 혈 중 알콜 농도 0.19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금천구 시흥 대로에 있는 시흥 사거리 앞 도로 상에서부터 같은 구 시흥대로 484 독산 고개 주유소 앞 도로 상까지 약 2.5km 의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경찰관 적발 경위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