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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1.16 2013노4160

뇌물수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 피고인에게 몽블랑 만년필과 현금 500만 원을 교부하였다는 H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고, 위 H이 유죄판결을 받아 확정되는 등 증거가 충분함에도 이와 달리 무죄를 선고한 원심법원의 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대학교(2011. 9. D대학교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건축학과 교수로서 2005. 3.경 광주시 도시계획위원으로 위촉되어 2009. 3.경까지 광주시 도시계획위원으로 활동하였다. 가.

피고인은 2007. 7. 초순경 성남시 수정구 E에 있는 C대학교 건축관 7층 교수연구실에서 광주시 F아파트 주택사업승인 관련 업무를 담당하던 주식회사 G 이사 H으로부터 위 회사에서 시행하는 F아파트의 도시계획 심의가 신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시가 100만 원에서 130만 원 상당의 몽블랑 만년필 1개를 교부받아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7. 8. 중순경 위 가항의 장소에서 위 H으로부터 위 가항과 같은 청탁과 함께 현금 500만 원을 수수하여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3. 원심법원의 판단

가. 이 사건 각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는 H의 진술이 있을 뿐이나 이는 다음과 같은 점에서 신빙성이 없다.

① 먼저 뇌물의 내용 및 제공 경위에 관한 H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다.

H은 ‘H이 공무원에게 뇌물로 주고 남은 것이라며 황금 열쇠 1개를 보여준 적이 있다’는 I의 진술 이후 조사를 받으면서 피고인에게 시가 100만 원에서 130만 원 상당의 몽블랑 만년필(이하 고가의 만년필이라 한다) 및 현금 500만 원 이외에도 황금 열쇠를 전달한 것이 분명하다고 진술하였다가, 황금 열쇠를 구매한 시기는 2007. 9.경인데 피고인이 관여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업무는 2007. 8. 10.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