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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6.13 2013고정450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 22. 11:50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가게 내실에서, 피해자 D(여, 68세)가 찾아와 소송 중인 민사재판과 관련하여 진술서를 써달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를 양손으로 잡아 바닥에 넘어뜨리고 그 위에 올라타 몸으로 힘껏 눌러, 피해자에게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견봉쇄골관절 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간이폭력)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D 진술기재 부분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간이폭력)

1. D의 진술서

1. 진단서

1. 현장출동보고서, 수사보고서(진료기록지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