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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4.03 2014노9

사기

주문

제1원심판결 중 배상명령신청 각하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과 제2원심판결을 모두...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들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각 형(제1원심판결 : 징역 2년 6월, 제2원심판결 : 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제1원심판결에 대한 항소사건인 이 법원 2014노9 사건에 제2원심판결에 대한 항소사건인 이 법원 2014노630 사건이 당심의 변론절차에서 병합되었는바, 피고인에 대하여 제1, 2원심이 인정한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경합범 가중을 한 형기 범위 내에서 단일한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들은 모두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들에는 위에서 본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제1원심판결 중 배상명령신청 각하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과 제2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들의 각 해당란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제1원심판결 판시 범죄사실은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같은 종류의 범행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상당함에도 그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고,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