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춘천지방법원 2013.04.04 2013고정9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15. 02:55경 춘천시 후평동에 있는 인공폭포 앞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공단오거리까지 약 1~2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47퍼센트(혈액감정결과)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반성, 동종 전과의 존재(벌금형 1건), 혈중알콜농도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고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