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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9.19 2014고단241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렉스턴 그랜저 승용차량을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02. 14 23:5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47% 술에 취한 상태에서 부산 사하구 하단동 소재 하단오거리 앞 노상에서부터 부산 사하구 하단동 소재 하이마트 앞 도로노상 까지 위 차량을 약 600미터 거리를 운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검사의 약식공소장에는 해당부분 적용법조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이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검찰 작성의 수사보고서(법리검토)에 반하는 것으로 해당조문은 착오기재된 것이 명백하므로 정정하여 인정한다},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최근 동종 처벌전력 감안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격정지 이상 처벌전력 없는 점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