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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4.11.27 2014고단106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5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1. 06:50경 업무로 B 뉴그랜버드 전세버스를 운전하여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중부로 유성파크 앞 삼거리 교차로를 엘지화학 방면에서 오창중앙병원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는바, 당시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삼거리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는데도, 전방주시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차량 진행 방면 좌측에서 우측으로 직진 신호에 따라 진행 중이던 피해자 C(34세) 운전의 D 그랜져 승용차의 전면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좌측 측면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4번 요추 안정 방출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진단서, 사고피해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참조

가. 형종 및 형량의 기준 : 교통범죄,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기본영역(특별양형인자 없음),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가중요소 그 밖의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전과 : 금고 4월 이상 10월 이하

나. 집행유예 기준 : 주요참작사유(없음), 일반참작사유 부정적 사유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그 밖의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피해 회복 노력 없음, 긍정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