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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9.02 2020나62 (1)

구상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D는 진주시 E, 1층 F호에서 ‘G점’(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을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2016. 10. 13. 이 사건 점포에 관하여 원고와 보험기간 2016. 10. 13.~2021. 10. 13.인 화재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D는 2016. 10.경 피고 B가 제조한 가스튀김기(모델명: H, 이하 ‘이 사건 튀김기’라 한다)를 구입하여 이 사건 점포에 비치하였다.

이 사건 튀김기 뒷면에는 “제조원/제조국가: ㈜B/한국”, “판매원: ㈜B”라는 기재와 함께 피고 B의 전화번호가 기재되어 있는 점, 위 모델명 “H”은 피고 B가 사용하는 모델명인 점에 비추어, 이 사건 튀김기의 제조사를 피고 B로 단정할 수 없다는 취지의 피고들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한편 피고 B는 피고 C과 사이에 피고 B가 생산한 물건의 하자로 인해 제3자에게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하기로 하는 내용의 생산물배상책임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다만 위 보험계약에는 생산물 자체에 대한 손해에 관하여는 보상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포함되었다.

다. 이 사건 점포의 종업원은 2017. 1. 17. 11:00경 영업 준비를 위하여 이 사건 튀김기의 전원을 켜고 튀김유를 가열하였는데, 11:34경 과열로 인한 화재(이하 ‘이 사건 화재’라 한다)가 발생하여 이 사건 점포 내 시설, 집기비품 등이 소훼되었다. 라.

원고는 2017. 5. 23. D에게 보험금으로 15,632,000원[= 시설 손해 7,089,000원 집기비품 손해 6,747,000원(이 사건 튀김기 손해 1,528,000원 포함) 재고자산 손해 1,024,000원 휴업손해 772,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7호증, 을 제1, 2호증의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원고 D 측은 이 사건 화재 당시 이 사건 튀김기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