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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1.04.27 2019가단125812

토지인도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가. 남양주시 D 임야 1277㎡ 중 별지 도면 표시 2, 3, 30, 31, 32, 7,...

이유

기초사실

가. 원고는 남양주시 D 임야 1277㎡( 이하 ‘ 이 사건 전체 토지’ 라 한다.)를

1987년에 매수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소유자이다.

나. 피고들은 이 사건 전체 토지에 인접한 남양주시 E 지상 건물에서 베이커리 카페 음식점( 빵 류 및 커피 전문점, 사업자는 피고 C 이다.

이하 ‘ 이 사건 음식점’ 이라 한다.)

을 운영하고 있다.

다.

피고들은 이 사건 전체 토지 중 청구 취지 기재 선내 ‘ ㄷ’ 부분 임야 324㎡( 이하 ‘ 이 사건 ‘ ㄷ’ 부분 토지‘ 라 한다.)

와 선내 ‘ ㅁ’ 부분 임야 241㎡( 이하 ‘ 이 사건 ‘ ㅁ’ 부분 토지‘ 라 한다.)에

플라스틱 끈으로 주차 선 표시를 하여 이 사건 음식점을 이용하는 고객들이 차량을 주차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청구 취지 기재 선내 ‘ ㄹ’ 부분 임야 343㎡( 이하 ‘ 이 사건 ‘ ㄹ’ 부분 토지‘ 라 하고 위 세 부분 토지를 합쳐서 ’ 이 사건 각 토지‘ 라 한다.)

는 이 사건 ‘ ㄷ’ 부분 토지‘ 와 ‘ 이 사건 ‘ ㅁ’ 부분 토지‘ 사이의 통로로 이용되고 있다.

라.

피고 B는 2018. 10. 원고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 이행 각서( 이하 ’ 이 사건 이행 각서‘ 라 한다.)를

작성하여 주었다.

B B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7호 증, 을 제 1호 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증인 F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들은 이 사건 각 토지에 주차장과 주차 통로를 개설하여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고, 이 사건 각서로써 이 사건 각 토지를 원고에게 원상 복구하여 인도하기로 약정하기도 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각 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의 주장 1) 이 사건 ‘ ㄹ’ 부분 토지의 점유 여부에 관한 주장 이 사건 ‘ ㄹ’ 부분 토지는 피고들이 주차장을 설치하기 전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