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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7.09.25 2015고단61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단 617』 피고인은 C 포터 초장 축 슈퍼 캡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6. 1. 23:03 경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충남 홍성군 D에 있는 E 마트 앞 도로를 혜전 대학교 정문 쪽에서 초원주택 쪽으로 시속 약 2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피해자 F 운전의 G 오토바이가 반대편에서 진행하는 H 운전의 I 쏘나타 승용차와 교 행하기 위하여 대기 중에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선행 차량 과의 추돌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를 태만 히 한 과실로 위 화물차의 앞 범퍼로 위 오토바이 뒷부분을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오토바이가 앞으로 튕겨 져 나가 위 쏘나타 승용차의 전면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3 주간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찰과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약 392,000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 J 소유인 위 오토바이와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피해자 K 소유인 위 쏘나타 승용차를 각각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017 고단 614』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이자, 위 화물차 의 보유자이다.

1. 도로 교통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6. 11. 25. 05:40 경 충남 홍성군 홍성읍 대학 길 135-25 초원 오피스텔 주차장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후진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장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