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6.08.11 2016고단1718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3개월에 처하되,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14. 05:05 경 광주 서구 C 앞 노상에서 ‘ 누가 문을 두드린다’ 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주 서부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위 E이 피고인에게 인적 사항을 물어보았으나 피고인이 가르쳐 주지 않아 그 인적 사항을 파악하기 위해 차량에 대한 조회를 하자 ‘ 왜 아무 잘못도 없는데 그런 것을 조회하느냐
’라고 하며 오른손으로 E의 목 부위를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사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경찰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 조서
1. 경찰의 E, F에 대한 각 진술 조서
1. 공무집행 방해 체포보고, 피해 사진, D 지구대 근무 일지 ( 증거 목록 순번 제 2, 4, 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감경영역 (1 월 ~8 월) [ 특별 감경 인자] 폭행ㆍ협박ㆍ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 선고형의 결정]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