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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04.03 2014고단287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피고인은 2014. 11. 13. 22:00경 파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C아파트 101동 804호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의 처인 피해자 D(여, 26세)와 피고인의 어머니 집에 맡겨 둔 딸을 데리러 오는 문제로 다투던 중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리고 위험한 물건인 83cm 길이의 알루미늄 야구방망이로 피해자의 팔 부위를 3회 때리고, 식탁의자를 들어 피해자의 등을 수차례 가격한 후 위 야구방망이로 피해자의 등, 허리 등 수차례 때림으로써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재물손괴등)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위와 같이 폭행당한 피해자가 주거지를 뛰쳐나가자 이에 격분하여,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로 피해자 D와 공동소유인 시가 불상의 의자 1개, 선풍기 1개 등 집안에 있던 집기들을 내리쳐 부순 후, 밖으로 나와 위 C아파트 관리사무소장인 피해자 E이 관리하는 위 아파트 101동 8층 복도에 있는 창문 4장, 1층 복도에 있는 창문 1장, 1층 장비보관실에 설치되어 있는 유리창 1장 및샤시 1개, 위 아파트 101동 엘리베이터 거울 2장 및 기둥을 위 야구방망이로 내리쳐 이를 부수어 수리비 합계 1,910,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보상청구 관련공문

1. 각 현장사진, 야구방망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의 점), 각 폭력행위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