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 매매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일부국패]
쟁점 매매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채무초과 상태에서 쟁점 부동산을 매매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며, 원고가 이 사건 소 제기 1년 이전에 사해행위 취소원인을 알았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음
2017가단548097 사해행위취소
대한민국
오AA
2018.11.22
2019.04.18
1. 이 사건 소 중 127,766,008원 범위 내에서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 청구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와 이B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3. 6. 28. 체결된 매매계약을 79,496,10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3. 피고는 원고에게 79,496,1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4. 소송비용 중 1/2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피고와 소외 이B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3. 6. 28. 체결된 매매계약을 136,004,16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36,004,16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1. 기초사실
가. 이BB는 원고에게 아래 표 기재와 같은 국세를 체납하였다.
나. 피고는 2013. 6. 28. 이BB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각 지분(이하 '이 사건 지분'이라 한다)을 매매대금 17억 2,500만 원에 매수(이하 '이 사건 매매'라 한다)하고 2013. 7. 1. 이 사건 매매를 원인으로 이 사건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피고의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본안 전 항변
이 사건 매매가 이BB의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구하는 이 사건 소에 관하여, 피고는 원고가 이BB에 관하여 체납자 재산 등 자료현황표를 작성한 2014. 4. 24.경 또는 원고가 이BB의 재산상황에 관한 조사를 거쳐 이사건 지분 중 일부에 대한 압류를 해제한 2015. 1. 27.경 취소원인을 알았다고 할 것이므로, 그 때로부터 1년이 경과한 2017. 12. 20. 제기된 이 사건 소는 제척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채권자취소의 소는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내에 제기하여야 하는데(민법 제406조 제2항), 채권자취소권의 행사에 있어서 제척기간의 기산점인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이라 함은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사해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을 의미하고, 이는 단순히 채무자가 재산의 처분행위를 한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구체적인 사해행위의 존재를 알고 나아가 채무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알 것을 요한다. 한편 그 제척기간의 도과에 관한 증명책임은 채권자취소소송의 상대방에게 있다(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7다63102 판결 등 참조).
2) 갑 제7호증의 1, 2, 갑 제6호증의 4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BB가 고지된 세금을 납부하지 않자 CC세무서 담당공무원이 2014. 4. 24. 체납 처분을 위한 압류가능 재산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체납자 재산 등 자료현황표를 출력하면서 이BB가 2013. 6. 28. 이 사건 지분을 매도한 사실을 알게 된 사실, 원고는 이BB로부터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하여 2013. 6. 27. ○○군 ○○면 ○○리 64-1 대 929㎡와 같은 리 64-2 대 1373㎡ 중 각 이BB의 지분에 관하여 압류하였다가 2015. 1. 27. 위 각 지분이 매매되었다는 사유로 압류를 해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원고가 그 당시 이 사건 매매가 이BB의 일반채권자들에 대한 사해행위가 되고 이BB에게 사해의사가 있었다는 점까지 알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원고가 이 사건 소 제기 1년 이전에 사해행위 취소원인을 알았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오히려 갑 제6호증의 3의 기재에 의하면, 위 체납자 재산 등 자료현황표 출력 무렵 작성된 체납처분 진행 상황표에는 체납처분 제약요인란에 "無", 재산은닉 가능성란에 "부존재"라고 표기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다. 피고의 본안 전 항변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본안에 관한 판단
가. 피보전채권 및 사해행위
앞에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매매 이전에 발생한 이BB의 국세 고지세액 및 체납액 합계 136,004,160원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또한 갑 제2, 3,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BB는 이 사건 매매 당시 적극재산으로 합계 1,758,002,587원(= 이 사건 지분 17억 2,500만 원 + 경기 ○○군 ○○면 ○○리 97-29 중 42.5/532 지분 1,210,052원, 같은 리 97-44 중 13.35/113 지분 1,277,595원, 같은 리 97-49 중 42.5/532 지분 438,940원, 자동차 30,076,000원)이 있었고, 소극재산으로 합계 2,107,145,329원(= 대출채무 13억 8,000만 원 + 피고에 대한 차용금 채무 4억 5,000만 원 + 주식회사 ○○은행에 대한 대출채무 9,000만 원 + ○○캐피탈에 대한 채무 24,972,497원 + ○○카드에 대한 채무 29,341,942원 + 원고에 대한 국세 고지세액 채무 132,830,890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채무초과 상태였다. 이BB는 채무초과상태에서 이 사건 지분을 피고에게 매도함으로써 일반채권자들을 위한 공동담보의 부족상태를 유발 또는 심화시켰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사해의사
피고는, 이BB는 이 사건 지분 외에도 수 개의 부동산과 자동차, 주식 등을 소유하고 있었으므로 이BB의 사해의사는 추정되지 아니하고, 피고는 이BB의 채무초과상태를 알지 못하였으므로 선의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채무초과의 상태에 있던 이BB가 채권자들 중 피고에게 이 사건 지분을 매매한 행위는 원칙적으로 다른 채권자인 원고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되고, 채무자인 이BB는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긴다는 사정을 인식하고 이 사건 매매를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또한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되는바, 달리 피고가 선의라고 볼만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이 사건 매매는 원고의 채권자취소권 행사에 따라 취소되어야 한다.
다. 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의 범위
1) 가액배상의무
갑 제2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지분이 포함된 각 전체 부동산에 채무자를 김DD으로 하는 2006. 10. 31. 접수 제41217호로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이 설정되어 있었던 사실, 피고가 이 사건 근저당권에 관하여 2009. 6. 30. 피고를 채무자, 채권최고액을 22억 5,00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변경등기를 마친 사실,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은 이 사건 매매 무렵 1,515,737,892원이었던 사실, 이 사건 근저당권은 이 사건 매매 이후인 2015. 3. 18. 해지를 원인으로 말소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가액배상을 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2) 가액배상의 범위 판단
가액배상은 사해행위의 목적물이 가지는 공동담보가액과 채권자의 피보전채권액 중 적은 금액을 한도로 하여야 하므로 이를 살펴본다.
가) 원고의 피보전채권 : 136,004,160원
나) 이 사건 지분의 공동담보가액
채권자취소권의 요건을 갖춘 각 채권자는 고유의 권리로서 채무자의 재산처분 행위를 취소하고 그 원상회복을 구할 수 있는 것이므로 여러 명의 채권자가 동시에또는 시기를 달리하여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의 소를 제기한 경우 이들 소가 중복제소에 해당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어느 한 채권자가 동일한 사해행위에 관하여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를 하여 승소판결을 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는 것만으로는 그 후에 제기된 다른 채권자의 동일한 청구가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게 되는 것은 아니고, 그에 기하여 재산이나 가액의 회복을 마친 경우에 비로소 다른 채권자의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는 그와 중첩되는 범위 내에서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게된다(대법원 2005. 11. 25. 선고 2005다51457 판결 등 참조). 을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BB의 채권자인 주식회사 ○○은행은 피고를 대상으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단○○○호로 이 사건매매에 대하여 사해행위취소의 소를 제기하였고, 제1심 판결의 항소심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나○○○호 사건에서, 이 사건 매매 당시 이BB가 채무초과상태였음을 인정하면서, "이 사건 매매계약을 127,766,008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하고, 피고는 주식회사 ○○은행에게 127,766,008원 및 위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주문의 판결이 선고되었고, 피고가 위 판결에 상고하였으나 상고기각판결이 선고되어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된 사실, 피고는 위 판결에 따라 주식회사 ○○은행에게 재산의 회복을 마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그와 중첩되는 범위 내에서는 원고에게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다. 그러므로 이 사건 소 중 127,766,008원 범위 내에서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고, 따라서 이 사건 매매는 원고의 피보전채권보다 적은 이 사건 지분의 공동담보가액 207,262,108원(이 사건 지분 가액 17억 2,500만 원 -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1,515,737,892원)에서 주식회사 ○○은행이 재산의 회복을 마친 127,766,008원을 공제한 79,496,100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하며, 그 원상회복으로서 피고는 원고에게 가액배상금 79,496,1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이 사건 소 중 127,766,008원 범위 내에서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 청구 부분각하하고,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