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3.07.05 2013고합21

폭행치사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19. 19:00경 영주시 C아파트 101동 108호에 있는 피해자 D(43세)의 집에서 피해자, E과 함께 그 곳 방바닥에 앉은 채 소주를 마시던 중 E이 딸의 전화를 받으러 밖으로 나간 사이 피해자가 욕설을 하며 무시한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가 갑자기 피고인에게 덤벼 피고인을 바닥에 넘어뜨린 뒤 피고인의 목을 조르자 화가 나 양발로 피해자의 목과 얼굴 사이를 세게 1회 차 피해자로 하여금 뒤로 넘어가면서 침대 앞 유리탁자에 피해자의 오른쪽 턱 부분이 부딪히게 하여, 피해자를 2013. 3. 19. 20:03경 후송치료 중이던 영주시 F에 있는 G 병원에서 외상성 뇌지주막하 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피의자 A 의류와 상처 및 혈흔 채취사진 첨부), 수사보고(변사현장 및 변사체 사진 첨부)의 각 기재 및 영상

1. 부검감정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9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목을 조르자 벗어나기 위하여 피해자의 목을 발로 찬 것이고,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목을 맞은 후 걸어가다가 자기가 벗어 놓은 옷에 걸려 넘어져 유리탁자에 부딪힌 후 사망에 이른 것이므로, ① 피고인의 폭행과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고, ② 이는 정당방위에 해당하므로 위법성이 조각되어 죄가 되지 않는다.

2. 판단

가. 인과관계가 없다는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검찰 조사 당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