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치사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19. 19:00경 영주시 C아파트 101동 108호에 있는 피해자 D(43세)의 집에서 피해자, E과 함께 그 곳 방바닥에 앉은 채 소주를 마시던 중 E이 딸의 전화를 받으러 밖으로 나간 사이 피해자가 욕설을 하며 무시한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가 갑자기 피고인에게 덤벼 피고인을 바닥에 넘어뜨린 뒤 피고인의 목을 조르자 화가 나 양발로 피해자의 목과 얼굴 사이를 세게 1회 차 피해자로 하여금 뒤로 넘어가면서 침대 앞 유리탁자에 피해자의 오른쪽 턱 부분이 부딪히게 하여, 피해자를 2013. 3. 19. 20:03경 후송치료 중이던 영주시 F에 있는 G 병원에서 외상성 뇌지주막하 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피의자 A 의류와 상처 및 혈흔 채취사진 첨부), 수사보고(변사현장 및 변사체 사진 첨부)의 각 기재 및 영상
1. 부검감정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목을 조르자 벗어나기 위하여 피해자의 목을 발로 찬 것이고,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목을 맞은 후 걸어가다가 자기가 벗어 놓은 옷에 걸려 넘어져 유리탁자에 부딪힌 후 사망에 이른 것이므로, ① 피고인의 폭행과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고, ② 이는 정당방위에 해당하므로 위법성이 조각되어 죄가 되지 않는다.
2. 판단
가. 인과관계가 없다는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검찰 조사 당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