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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6.12 2014노900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가담한 범행은 사회적으로 큰 폐해를 낳고 있는 전화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범행으로서, 주범인 C와 D는 중국에 근거지를 두고 피고인 등에게 역할을 분담시켜 점조직 형태로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을 운영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조직적ㆍ계획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편취액의 규모도 상당하여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과 같은 인출책이 피해자들의 송금액을 인출하여 송금책에게 전달하는 것은 편취한 자금에 대한 추적을 사실상 불가능하게 함과 동시에 외국에 있는 주범들로 하여금 손쉽게 범죄수익을 향유할 수 있게 함으로써 ‘보이스피싱’ 범죄의 완성에 결정적 기여를 하는 분담행위인 점, 최근 위와 같은 점조직 형태로 중국에 거점을 둔 범죄단체가 주도하는 보이스피싱이나 스미싱 등의 금융사기범행이 극성을 부리고 있어 그 근절을 위해선 경종이 필요한 점을 종합할 때, 피고인에 대해서도 엄중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직접 범행을 계획하고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역할을 한 것은 아니며 현금 인출책으로서 실제 가담한 부분이 조직적으로 이루어진 이 사건 전체 범행의 일부에 불과한데다가, 판시 범죄사실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82 내지 223의 범행은 피고인이 사실상 공모관계에서 이탈한 2012. 1. 18. 이후의 범행이어서 피고인에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책임을 묻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점, 피고인은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으로서 약 6개월간 구금되어 있는 동안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무엇보다 당심의 양형심리결과 피고인은 사실상 범행에서 손을 뗀 후 건실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