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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7.09.08 2017고단699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를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 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6. 5. 02:00 경 목포시 F에 있는에 있는 ‘G 주점 ’에서 술을 마시던 연인 B가 화장실 사용문제로 옆 탁자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E(20 세) 및 그 일행들과 말 다툼이 벌어지자 손으로 피해자의 옷을 잡아 흔들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등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일행이 이를 제지하자 그 곳 탁자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병따개( 총 길이 약 13cm, 금속 부분 길이 약 4cm )를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위와 같이 A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피해자 피해자 E이 A을 뿌리치며 미는 것을 보고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 E을 폭행하고, E의 일행인 피해자 D(20 세) 이 피고인에게 항의를 하면서 피고인을 잡아당기자 주먹으로 피해자 D의 눈 및 머리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 D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 내벽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H,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CCTV 영상 첨부), 수사보고( 진단서 첨부), 수사보고( 특수 상해 범행에 사용된 병따개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피고인 B :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제 260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위 두 죄의 장기 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 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배상신청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