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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7.16 2015노86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으로 툭 친 정도에 불과하여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라고 할 수 없고, 당시 피고인에게 강제추행의 범의도 없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량(벌금 300만 원,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 32시간)은 너무 무겁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1)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되며, 이 경우의 폭행은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임을 요하지 않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는 이상 그 힘의 대소강약을 불문한다. 추행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 것인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2417 판결 등 참조). 2) 피해자는 수사기관 이래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노래방에서 노래를 부르던 중 화장실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피고인이 여자 화장실에서 나오기에 피고인에게 “여기 여자화장실인데요”라고 말하자 피고인이 웃으면서 자신의 엉덩이를 툭치고 갔다면서 그 당시 상황을 일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피해자는 그날 처음 피고인을 본 것으로 피해자가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도록 하기 위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