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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10.24 2018나214846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추가로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부분

가. 피고의 주장 이 사건 각 토지의 임대인인 원고는 이 사건 각 토지를 임대차계약 당시의 현상대로 인도할 의무 및 이 사건 각 토지를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로 유지하여 임차인인 피고에게 인도하여 주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해태하여 피고가 공사비를 지출하였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이에 대한 손해배상으로 공사비 1,833만 원 상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임대차계약에 있어서 임대인은 임대차 목적물을 계약 존속 중 그 사용ㆍ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인데,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각 토지를 인도할 당시의 상태로는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서 정한 임차 목적인 골재판매사업장으로 사용, 수익할 수 없었으므로 임대인인 원고는 이 사건 각 토지를 성토하여 평탄화 작업을 하고 흙으로 축대를 쌓고 배수로 공사를 하는 등의 수선의무를 부담함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원고를 대신하여 공사를 하여 수선의무를 이행하였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수선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의무가 있으며, 피고가 이 사건 각 토지를 성토하여 평탄화 작업을 하고, 축대공사 및 배수로 공사를 함으로써 이 사건 각 토지의 효용을 증진시켜 그 재산적 가치를 증가시켰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공사비 상당의 유익비 1,833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 갑 제4호증의 1, 2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양주시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제1심증인 F의 증언 및 변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