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실화
피고인을 금고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동구 C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D의 대구물류센터에서 물품 분류 및 정리 작업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종업원이다.
피고인은 2015. 1. 30. 12:04경 위 대구물류창고 옥외에서 건물 중앙 출입문 입구에 쌓여있는 나무 파레트를 정리한 후 드럼통 안에 부러진 파편들을 넣고 소각하는 작업을 하게 되었는바, 당시 위 드럼통으로부터 약 5m 떨어진 곳에 불이 잘 붙는 파지가 쌓여 있었고 바람이 위 드럼통으로부터 파지 쪽으로 강하게 불고 있었으며 주위에 피고인 외에 다른 사람이 없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피고인에게는 드럼통 안에 불이 완전히 꺼지는 것을 확인할 때까지 현장에 있으면서 불꽃이 주변에 옮겨 붙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위배하여 같은 날 12:09경 드럼통 안에 불길이 타오르는 상태임에도 점심을 먹기 위해 만연히 현장을 이탈한 업무상 과실로, 같은 날 12:24경 위 드럼통 안에 있던 불꽃이 바람을 타고 파지에 옮겨 붙어 그 불이 위 대구물류창고 1동 전체로 번지게 하였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주식회사 한성기업 소유인 물류창고 1동(보험사 추산 피해액 265,150,000원) 및 그 안에 보관중인 피해자 주식회사 D 소유인 시가 합계 약 676,432,302원 상당의 커피 원료 및 부자재 등을 모두 태워 이를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D 영업지원팀장 G 전화 진술 청취, 임대차계약서 및 보험증권 사본 첨부)
1. 각 내사보고 소방서 추정액, 발생현장 CCTV 사진 첨부, 화재 보험가입내역 첨부, 화재피해상황 상세내역서 첨부, 국립과학수사 연구원 감정의뢰 회보에 대해, 화재현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