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등
피고인을 판시 제 1의 가죄에 대하여 징역 4월에, 판시 제 1의 나, 제 2의 죄에 대하여 징역 6월에...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23.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특수 상해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 받고 2016. 3.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2016 고단 758』
가. 상해 피고인은 2016. 2. 13. 18:30 경 원주시 C에 있는 D의 집에서 피해자 E(42 세) 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지자 발로 피해자의 얼굴, 몸통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제 5, 7, 8, 10번 늑골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폭행 피고인은 2016. 5. 23. 19:30 경 원주시 F에 있는 G 식당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H( 여, 63세) 가 내실로 들어가지 못하게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 씨발 년 아 ”라고 욕설을 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2016 고단 1196』 피고인은 2016. 8. 1. 19:00 경 원주시 I 아파트에 있는 피해자 J(48 세) 의 집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의 여자친구인 K과 시비가 되어 위 K을 폭행하고,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통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구강 점막 열창, 협골 상악골 폐쇄성 골절, 흉벽의 좌상, 복벽의 타박상, 뇌진탕, 외상성 인공 수정체 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H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1. 폭행 피의사건 검거보고
1. 각 진단서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판결 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제 260조 제 1 항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