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등
피고인을 징역 15년에 처한다.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한다.
범 죄 사 실
1. 피해자 D에 대한 상해치사 등 피고인은 2009. 11.경부터 피해자의 친부와 동거생활을 하면서 피해자를 양육하여 오던 중, 피해자가 평소 귀가 시간을 잘 지키지 않거나 거짓말을 하고, 남의 물건을 훔친다는 이유로 수시로 주먹, 발, 회초리 등으로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왔다.
가. 상해 1) 피고인은 2011. 5. 13.경 포항 북구 E건물 111동 2102호 피고인의 거주지에서, 피해자(여, 당시 5세)가 유치원에서 색연필 등을 훔치고도 거짓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등, 팔 부위를 때리고, 회초리를 들고 피해자의 종아리 부위를 때려 등 부위에 전반적으로 심한 멍이 들게 하는 등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5. 21. 16:30경 울산 울주군 F아파트 206동 503호 피고인의 거주지에서, 피해자(당시 6세)가 학원을 마치고 늦게 귀가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수차례에 걸쳐 우측 발로 피해자의 좌측 허벅지 부위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대퇴골 골절을 가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10. 31. 15:00경 위 F아파트 206동 503호 피고인의 거주지에서, 피해자로 인해 피해자의 친부와 다투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로 하여금 옷을 벗게 하고 욕실로 들어오게 한 후, 샤워기를 틀고 뜨거운 물을 피해자의 우측 손과 양쪽 다리 부위에 수분 동안 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 및 약 3개월간의 재활치료가 필요한 손목 및 손의 심재성 2도 화상 등을 가하였다. 나. 상해치사 피고인은 2013. 10. 24. 08:40경 위 F아파트 206동 503호 피고인의 거주지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당시 7세 에 대한 폭력을 지속적으로 행사하여 오던 중 피해자가 소풍을 가기 위하여 식탁 위에 놓아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