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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2.14 2018나14723

부당이득금반환 등

주문

1. 원고들과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원고들이 이 법원에서 추가한 예비적 청구 중...

이유

1. 인정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제4면 제9, 10행 “R”을 삭제하고, 제5면 제1행 “대금이 창구되지 않는다.”를 “대금이 청구되지 않는다.”로 고치고, 제5면 제4행 “체결하였다” 다음에 “(이하 ‘이 사건 각 이동통신망이용계약 및 단말기할부매매계약’이라 한다)”를 추가하며, 제7면 제6행 “이 법원의”를 “제1심 법원의”로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중 해당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1)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이 Q에게 휴대폰 1대를 정상적으로 개통하여 달라고 한 사실은 있으나, 피고 내지 Q으로부터 휴대폰 단말기를 건네받지 못하여 피고의 이동통신망이용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였으며, 또한 Q은 원고들이 휴대폰 개통을 위해 보내 준 신분증을 이용하여 원고들 명의로 여러 건의 계약서를 위조하고 여러 대의 휴대폰을 개통하여 이를 처분하여 버렸는데, 그 중 원고들의 진정한 의사에 따른 계약이 어느 계약인지 특정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계약체결에 관한 의사의 합치가 있다고 볼 수 없어 원고들이 요청한 계약은 성립되지 않았거나, 체결된 계약은 모두 무효이다. 따라서 원고들은 이 사건 각 이동통신망이용계약 및 단말기할부매매계약에 따라 이미 피고에게 지급한 이동통신망 이용요금(이하 ‘이동통신요금’이라 한다

) 및 단말기할부대금 상당을 부당이득으로 반환을 구하고, 위 각 계약에 따른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이동통신요금 및 단말기할부대금 지급 채무가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확인을 구한다. 2) 피고의 주장 원고들은 Q이 허위로 대리점 실적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