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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7.22 2013가합18321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피고 대보건설 주식회사(이하 ‘피고 대보건설’이라고 한다)는 인천 서구 B에 있는 C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신축공사’라고 한다)를 도급받은 시공사로서 이 사건 신축공사 중 일부에 관하여 피고 죽림건설 주식회사(이하 ‘피고 죽림건설’이라고 한다)와 사이에 공사하도급계약을 체결한 사실, 원고가 피고 죽림건설과 사이에 원고 소유의 크레인(등록번호 D, 이하 ‘이 사건 크레인’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건설기계 임대 및 용역계약을 체결한 뒤, 2012. 12. 3. 이 사건 신축공사 현장에서 이 사건 크레인을 이용하여 철근 인양작업을 하던 중 이 사건 크레인이 전복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전복사고’라고 한다)가 발생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전복사고가 발생한 원인은 이 사건 크레인이 설치된 장소의 지반이 하중을 견디지 못하여 침하 및 변형됨에 따라 이 사건 크레인이 균형을 잃었기 때문이고, 피고들은 위 지반의 상태를 미리 파악하여 원고로 하여금 불안정한 지반 위에 이 사건 크레인을 설치하지 못하도록 하거나 위 지반이 견딜 수 있는 적정한 무게의 공사자재만을 옮기도록 할 안전관리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전복사고로 인한 손해배상금의 지급을 구한다.

나. 피고들의 주장 피고 죽림건설은 이 사건 전복사고의 발생 원인에 대하여 이 사건 크레인이 설치되어 있던 지반의 침하 및 변형 때문이 아니라 원고의 조작상 잘못 또는 이 사건 크레인 자체의 기계적 결함 때문이고, 이 사건 신축공사현장에 대한 안전관리의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없으며, 설사 원고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