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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7.01.26 2016고단1657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1657]

1.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성매매 알선 등)

가. 2013년 경 범행 피고인은 2013. 7. 경 안성시 C 일대에서 D( 여, 23시) 과 ‘E’, ‘F’ 과 같은 성매매 어 플 리 케이 션을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남성들에게 D을 알선하고 그 대가를 받아 위 D과 나누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7. 경 휴대전화 어 플 리 케이 션 ‘E ’에 성매매를 하겠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해 온 남성들에게 장소, 성 매수 대금 등을 쪽지로 보내

알려 주는 방법으로 위 D에 대한 성을 사는 행위를 할 사람을 물색하고, 위 D으로 하여금 위 글을 보고 연락해 온 성명을 알 수 없는 남자로부터 약 5만원을 받고 그 남자와 성관계를 하도록 하고, 그 중 1만원을 위 D에게 지급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3. 9.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나. 2015년 경 범행 피고인은 2015. 7. 중순경 안성시 C 일대에서 위 D에게 인터넷 어 플 리 케이 션 ‘E’ 을 이용한 성매매를 할 것을 제안하고 이를 승낙 받은 다음, D으로 하여금 위 가. 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성명을 알 수 없는 남자로부터 약 5만원을 받고 그 남자와 성관계를 하도록 하고, 그 중 1만원을 위 D에게 지급하였다.

피고인은 그 때부터 2015. 8. 중순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성명 불상자와 2015. 9. 16. 20:42 경 대구 남구 대명동 일대에서 인터넷 중고 나라 카페에 ‘ 화장품을 판매합니다

’ 라는 허위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G, H에게 ‘ 돈을 송금하면 물품을 보내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여 같은 날 이에 속은 위 피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