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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2.08 2015고단5708 (1)

특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C은 2015. 11. 2. 15:30경 수원 장안구 팔달로 238에 있는 장안공원 내 매점 앞에서, C은 피해자 D(여, 61세)와 실랑이를 하다

피해자의 윗옷을 잡아 흔들어 피해자의 윗옷 안쪽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90,000원이 땅에 떨어지자 몰래 집어 들어 옆에 있던 피고인에게 건네주고, 피고인은 C으로부터 위 현금을 받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과 C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C과 함께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후 재판과정에서 장기간 출석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엄중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

반면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벌금형(2회)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정상도 인정된다.

위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되, 사회봉사를 부가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