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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2.07 2017나60

건물명도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심 판결의 주문 제1항은 이...

이유

1.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 주장의 요지 1) 피고 제1심 법원은 이 사건 소장 부본 등을 피고의 주민등록지로 발송하였는데, 일시적으로 피고의 주민등록지에서 머무르고 있던 피고의 사촌동생이 이 사건 소장 부본 등을 수령한 후, 이를 피고에게 전달하지 아니하였고, 당시 피고는 사업상 이유로 주민등록지와 다른 장소에서 숙식을 해결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사건 소송의 제1심에서의 진행상황을 전혀 알지 못하였다. 그 후 피고는 원고가 제1심 판결 정본에 기하여 피고의 예금 채권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 집행을 한 사실을 알고, 2016. 12. 22. 제1심 법원에 기록 열람등사 신청을 하여 제1심 판결 정본을 교부받은 이후에야 비로소 제1심 판결이 선고된 사실을 알게 되었으며, 이후 곧바로 제1심 법원에 추완항소장을 제출하였으므로, 피고의 추완항소는 적법하다. 2) 원고 피고는 제1심 법원으로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등을 적법하게 송달받았음에도, 제1심 법원에 답변서 등을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제1심 판결 정본이 피고에게 송달되지 아니하여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되었는바, 피고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항소기간을 지킬 수 없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의 추완항소는 부적법하다.

나. 판단 1) 민사소송에서의 송달은 원칙적으로 송달받을 사람의 주소거소영업소 또는 사무소에서 송달받을 사람 본인에게 교부하는 교부송달이 원칙이나(민사소송법 제178조 제1항, 제183조 제1항), 보충적으로 송달기관이 위와 같은 장소에서 송달받을 사람을 만나지 못한 때에는 그 사무원, 피용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분별할 지능이 있는 사람에게 교부하는 보충송달에 의할 수도 있다(민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 한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