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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7.13 2016노2632

특수폭행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손으로 피해자를 때릴 당시에는 소주병을 휴대하고 있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전에 피해자의 얼굴 앞에 소주병을 들이밀고 따지면서 공포 분위기를 조성한 후 불과 2분 안에 피해자를 때린 것이므로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널리 이용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고

인 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 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직권 판단 검사는 당 심에 이르러 원심이 무죄로 판단한 특수 폭행 공소사실에 대하여 기존 공소사실을 주위적 공소사실로 유지하면서, 아래와 같이 특수 협박 공소사실을 예비적으로 추가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 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 대상이 변경되었는데, 아래와 같이 예비적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되므로 주위적 공소사실만을 심판대상으로 삼은 원심판결은 이 점에서 더는 유지될 수 없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에도 불구하고 주위적 공소사실에 대한 검사의 사실 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3. 검사의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 원심은 F의 진술 및 CCTV 영상을 통해 피고인이 소주병을 손에 들고 피해자와 남편인 F에게 번갈아 삿대질을 하다가 바닥에 던져 깨뜨린 후 식당 밖에 나간 사실, 피고인은 그로부터 2~3 분 후 다시 식당에 들어와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렸는데, 이때는 소주병을 들고 있지 않았던 사실을 인정한 후 피고인이 소주병을 든 행위와 피해자의 뺨을 때린 행위 사이에 시간적 간극이 있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할 당시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휴대하였다고

볼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