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2018.07.13 2018노164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10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 고한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음주 및 무면허 운전으로 인하여 인적 물적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손 괴한 순찰차의 수리비를 지급한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특히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 등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음주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 중 알코올 농도가 0.149% 로 비교적 높은 점, 피고인이 경찰관에게 이 사건 음주 및 무면허 운전으로 적발되자 차량을 버리고 도망갔을 뿐 아니라, 이 사건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되었음에도 영장 실질심사에 불응한 점 등도 인정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과 원심판결 이후 원심의 양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없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는 각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